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및 이월 기간을 정리합니다.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감면규정을 먼저 적용 후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순으로 적용합니다. 세액감면은 이월감면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적용하고,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는 가장 마지막으로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세액공제액의 이월기간은 대부분 5년의 기한을 두고 있으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월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세액은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한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