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소급감정가액, 추계결정, 양도소득세 / 국심2006중3273(2006.12.01)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요약] 취득일 전후 3개월이내 2개 감정평가기관으로 받은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되지만, 청구인은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조세목적으로 감정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임으로 합리적인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결정유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청구인은 2003.4.1. 교환으로 취득한 ○○도 ○○시 ○○읍 ○○리 ○○-2번지 전 363㎡, 같은 리 ○○-1 전 522㎡, 같은 리 ○○○-1 전 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포함 토지 9필지를 각 2005.12.23., 2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