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업을 시작한 경우 매년 임대소득에 대해 사업장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현황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과 수입 및 비용등에 대해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로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행하는 업무에 해당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1사업자 인적사항2업종별 수입금액 명세3시설현황 등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사업장현황신고서(별지 제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