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별 수입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수입시기란 소득의 귀속연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귀속연도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액이 달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시기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소득별 수입시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별 수입시기 이자소득 1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유형별포괄주의)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2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3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