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정리합니다.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 30% 또는 75%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제도입니다. 2017.12.19 세법이 개정되어 임대요건이 3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감면요건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을 요건으로 합니다. 내국인 내국인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합니다.1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2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임대주택 임대주택이란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