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기업경영, 임원퇴직금, 손급산입시기 / 대법2016두48256(2019.10.1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함[요약]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임원퇴직급여지급기준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후 임원이 실제 퇴직하는 사업연도에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하며,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납입한 퇴직연금부담금만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결정유형] 국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