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5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2010.5.14.부터 2011.4.30.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특례입니다. 과세특례의 범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의 특례 해당 미분양주택 등을 양도(2010.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함)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30% 한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일반 누진세율 적용의 특례 1해당 미분양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반 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