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세금정보를 정리합니다. 세무사를 통해 세무신고를 맡기는 사업자분들은 가장 먼저 홈택스에서 세무대리 수임동의를 해야 합니다. 사업을 영위하면서 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기는 경우에는 홈택스 수임동의 절차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임동의란 사업과 관련된 매출과 매입자료 조회, 세무신고 등 홈택스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세무대리인도 추가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처음 세무대리를 맡기는 경우 홈택스에서 수임동의를 하셔야 세무사가 이후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임동의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먼저 세무대리인이 수임요청을 하게되면 이를 수락하는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홈택스 세무대리 수임동의/해지하기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아래 순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