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증여세 과세대상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무상이전인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재산가액이나 채무 등을 제외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다시 인적공제와 같은 증여공제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인 경우와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자)인 경우 계산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 목 내용 1증여재산가액 국내외에 있는 모든 재산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가액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