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순자산가액 / 사전법령해석재산2019-52(2019.06.25)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상증령 §54④ ‘자산총액’ 등의 산정방법[요약]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질의 ○ 사실관계- 주식회사 AA(이하 “질의법인”)는 12월 10일 특수관계자인 대주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AA농장(이하 “평가대상법인”)의 발행주식을 매입할 예정임 - 질의법인은 「상속세 및..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근저당권, 순자산가액, 공동담보 / 서면4팀-1814(2004.11.1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바,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건물과 그 부속토지가 공동담보로 제공된 경우 각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안분방법[요약] 채권의 담보로 2 이상의 재산이 제공되 경우에는 보충적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가액을 각각 담보하는 채권으로 함 질의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카테고리: 비상장주식평가, 순자산가액, 증여후감자, 이익소각 / 부산지법2012구합1182(2013.02.0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시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요약]
카테고리: 비상장주식 평가, 순자산가액 / 재산세과-498(2010.07.07)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로 가결산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예규입니다. 여기서 평가기준일이란 증여의 경우 증여일을 말합니다. [제목]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 [요약]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로 가결산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는 2007.8.9. 비상장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사업연도 결산일은 12월 31일임 - A는 당 회사의 주식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