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세무일정표를 정리합니다. 사업자분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세무 신고 및 납부 일정을 정리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매월 10일에 원천세 신고납부와 4대보험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이냐 법인사업이냐에 따라 신고 및 납부기한이 상이하므로 월별 일정을 확인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월별 세무일정표 월 일 세무일정 1월 10일 원천세(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및 납부기한 20인 이하 소규모사업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기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기한 4대 사회보험 납부기한(12월분) 25일 전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31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기한(전년도분) 등록면허세(면허분) ..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과세유형 선택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사업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경우 1년간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