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중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실수요 목적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실수요 목적(취학·근무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