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 시 적용될 수 있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배우자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등 이월과세" 또는 "우회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두가지 항목이 어떤 경우에 적용을 받게 되는지와 항목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소득세법 제101조 2항)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