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 체크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의 구분 구분 내용 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외국인 등록을 한 자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