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등을 지급한 경우라면 각 소득별로 매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란 사업자가 근로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대상과 세율 원천징수 대상 원천징수 세율 이자소득 비영업대금이익: 25%, 비실명이자: 38%, 그 밖의 이자소득: 14% 배당소득 비실명배당소득: 38%, 출자공동사업자: 25%, 그 밖의 배당소득: 14% 일정한 사업소득 의료보건용역,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