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과세유형 선택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사업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경우 1년간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