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환급과 조기환급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하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동 금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에 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환급 과세기간별 환급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조기환급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합니다. 결정·경정에 의한 환급 결정· 경정으로 추가 발생한 환급세액은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합니다. 환급할 세액의 범위 환급되어야 할 세액은 예정신고· 확정신고 또는 조기환급신고시 제출한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빙서류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금액에 한합니다. 조기환급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