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 체크사항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업종은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시 분기별 지급액에 대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4분기 지급액은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4대보험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세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구분 일용근로자 개념 적용여부 국민연금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