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세금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할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이며,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 등의 업무시설이나 근린시설을 임대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인 일반임대사업자가 됩니다. 여기서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여부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원하는 경우에 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규정임에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신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