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급받은 후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급사유 1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2면세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1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