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리합니다. 장기임대주택 등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과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등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을 한 곳에 보아서 요약 정리합니다. 각 규정의 세부 사항은 링크되어 있는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租法 제96조) [link]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 30% 또는 75%를 감면하는 세액감면합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租法 제97) [link] 1986.1.1.~ 2000.12.31.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취득 및 임대한 주택이 대상으로,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양도세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