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에서는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 사항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159의3) 현행 개정안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