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8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임대후 양도시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2014.12.31. 현재 준공후 미분양주택[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35㎡ 이하인 주택]을 사업주체 등과 2015.1.1.부터 2015.12.31.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12.31.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 제도입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과세특례의 범위 감면의 특례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