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과 관련된 몇가지 규정을 정리합니다. 회사가 이익을 주주들에게 지분율에 따라 나눠주는 배당은 보통 한 해 성과를 바탕으로 연말에 결정됩니다. 다만 일부 기업들은 6월말에도 중간배당을 실시하는데 정관 규정에 의해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중간배당에 관한 몇가지 규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상법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제462조의3)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규정이 필요합니다. 정관상 중간배당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먼저 정관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연 1회만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