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정리합니다. 중소기업 중 다음에서 정하는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17.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각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비율을 적용합니다. 감면업종 감면업종이란 다음의 업을 말합니다. 가작물재배업(2008.12.26 개정) 나축산업(2008.12.26 개정) 다어업(2008.12.26 개정) 라광업(2008.12.26 개정) 마제조업(2008.12.26 개정) 바하수ㆍ폐기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