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고저가양수도 / 서면법령해석부가2018-3717(2019.01.30)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상증법상 시가액으로 하는 저가양도의 요건([요약]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시가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가액이 되는 것임 질의 ○ 사실관계- [예시] 개인간 거래에서 시가가 10억원인 비상장주식을 7억원에 양도하여 상증법 제35조에 따라 저가양도에 해당하나- 대가(7억원)와 시가(10억원)의 차액에서 기준금액(3억원)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는 증여재산가액은 0임 ○ 질의내용- 개인간 거래에서 비상장주식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되어 상증법 §35에 따라 저가양도에 해당하나 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