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일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 일정한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2006.1.1. 도입된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관련된 규정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특례의 내용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일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 일정한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창업자금(3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50억원 한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