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 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정리합니다. 기업의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전체 정규직 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와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200만원(대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租法 29-5① 및 租令 26-5①④⑤)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와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29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