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추정상속 재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과세당국은 상속세의 탈루를 막기 위해 추정상속재산 제도이라는 두고있습니다. 이는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처분재산가액·인출금액·채무부담액 등의 금액이 있으면서 그 내역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과세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직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소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추정상속 재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상속 재산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인출한 재산가액 또는 부담한 채무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