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법정퇴직금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의 30일 평균임금과 근로연수를 기초로 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그리고 법정퇴직금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의무 및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급 지급의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1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