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은퇴이후의 노후자금의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2년 7월 26일 이후 근로자 퇴직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임원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②항 2조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할 수 있었으나 이 법을 개정하여 임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예외규정 이외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도록 개정하여 해당 조문은 삭제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와 퇴직소득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