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임원퇴직금, 가지급금, 퇴직급여 / 조심2011중3362(2011.12.28)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퇴직급여와 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에 대하여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상계된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요약] 청구법인이 연봉제로 전환한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과 정산한 쟁점퇴직급여를 서로 상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퇴직급여가 실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결정유형] 인용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1.6.1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 및 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