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금이 많아지므로 필요경비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은 줄어들게 되는데, 기타필요경비란 취득시 부대비용, 자본적 지출액 등, 양도비 등을 말합니다. 취득시 부대비용이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 중 취득가액 이외의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하며, 자본적 지출액이란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대수선비를 말하며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수익적지출은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 기존 예규해석사례를 살펴보면 자본적 지출액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