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와 휴직시 4대보험 처리요령을 정리합니다. 휴가나 휴직으로 인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4대보험 자격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휴직 등 기간 동안은 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4대보험별로 납부예외나 감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납부예외란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신청대상 휴직중인 경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 등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무보수 대표이사인 경우 무급 근로자인 경우 2납부예외기간과 연금보험료의 납부면제 휴직일 등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예외사유가 없어진 날(복직 일)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