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1세대 1주택자의 소유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정리합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2013.4.1.∼2013.12.31. 기간 동안 신축주택· 미분양주택·1세대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신축주택 등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 등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입니다. 관련포스팅: 주택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제도 감면대상 소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100% 세액감면을 합니다.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