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대상과 비과세, 상속공제



상속세 과세대상과 비과세, 상속공제 등을 정리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아래 재산을 말합니다.

1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2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


추정상속재산

다음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1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간주상속재산

다음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1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2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신탁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받는 이익

3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등


사전 증여재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1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가액

4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가업승계 주식 등으로 증여한 재산가액


사전증여 받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공제합니다.


상속세 비과세

다음의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전사 및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및 이와 유사한 공무로 사망한 경우(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한 재산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와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 (한도액 : 2억원)

족보와 제구(한도액 : 1천만원)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당해재산의 매매가액·감정가액의 평균액·수 용가액 등 및 동일·유사재산의 매매가액·감정가액의 평균액·수용가액 등을 포함합니다. 해당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적용하되,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만 적용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토지 및 주택 :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

주택 이외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일반건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고시하는 가액)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의 범위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장례비용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1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그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1,000만원까지만 공제하며, 그 금액이 500만원에 미달하여도 50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2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그 금액이 500 만원을 초과하면 500 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채 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합니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기타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속공제

기초공제

기초공제액은 2억원이며, 이와는 별도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경우 추가로 공제합니다.

가업상속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매출액 3천억원까지의 기업 포함)의 재산을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자 등)이 상속 받는 경우 기업상속재산가액(200억원~500억원 한도)을 공제합니다.

법인가업의 가액은 해당 주식의 가액에 총자산가액 중 사업관련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영농상속이란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모두 상속개시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지, 초지, 산림지,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 (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딸린 토지 포함), 영농법인 주식 등을 상속받는 경우 15억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30억원)로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 총상속재산 - 상속인 외의 자가 유증받은 재산 + 상속인이 증여받은 합산대상 증여재산 - 비과세·불산입상속재산(공익법인출연, 공익신탁재산) - 공과금·채무


그 밖의 인적 공제

1자녀공제

자녀 1인당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나이나 동거여부와는 무관하며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2미성년자공제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19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공제하며 1,000만원에 19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3연로자공제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공제하며 1인당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4장애자 공제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및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가족 중 장애자에 대하여 공제하며 1,000만원에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상속재산 중에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금전신탁·보험금· 출자금 등 금융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미 신고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순금융 재산가액[각주:1]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2천만원 이하 당해 순금융 재산가액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만원
1억원 초과 순금융 재산가액 × 20%(2억원 한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중인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함)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이상 피상속인과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5억원 한도 내에서 주택 가액(부수토지가액 포함)의 80%를 주택상속 공제합니다.


하나의 주택에서 10년간 계속 동거(이사 가능)한 경우 공제 가능하며, 일시적 2주택, 이농·귀농주택, 문화재 주택, 상속인의 혼인으로 인한 혼인합가 주택(동거봉양 세대합가, 피상속인의 혼인으로 인한 세대합가)도 가능하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기간 중 피상속인이 무주택인 기간도 포함합니다.


징집, 취학, 근무상의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 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감정기관이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당해 수수료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며,그 대상수수료와 한도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감정평가업자 평가수수료: 500 만원 한도

2평가위원회 평가수수료: 평가대상 법인수 및 신용평가 전문 기관수 별로 각 1천만원 한도

3서화, 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에 대한 전문가 평가수수료 (500 만원 한도 )



  1. 순금융재산가액 = 금융재산가액 - 금융부채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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