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면세)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와 발급절차


전자(면세)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와 발급절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계산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하는 것으로 흔히 면세계산서라고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전자(면세)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와 발급절차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면세)계산서의무발급 대상자

2015.7.1.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2017.1.1.부터는 전전 과세기간이 총수입금액이 10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계산서도 전자적으로 의무발급해야 합니다.


총수입금액의 계산

개인사업자의 직전(전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은 각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금액 및 면세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재화용역 공급과 관련이 없는 이자·배당·근로소득에 따른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 범위에 포함하지않음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87)


전자(면세)계산서 발급과 전송기한

전자계산서 발급시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전자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공급 받는자가 그 전자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봄

공급받는 자가 전자계산서를 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 전자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봄


전자(면세)계산서 발급기한

원칙적으로 계산서도 부가가치세법 15조~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의 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합계 계산서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전자(면세)계산서 전송기한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전자(면세)계산서 가산세

전자계산서를 발급 · 전송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합니다.

1계산서 필요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1%

2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 발급:2%

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타인명의로 계산서를 발급: 2%

5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종이발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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