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작성방법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작성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작성방법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사유별 작성방법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환입된 금액만을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덧붙여 적음)

재화가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수정신고 안함)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적고,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비고란에 처음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덧붙여 적음)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수정신고 안함)


계약의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고.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수정신고 안함)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에 개설된 경우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 개설된 경우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처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등에 대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와 정(+)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각 1 장(총 2장)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날 다음 달 10일 이내 발급

과세기간 경과 후 25일 이내 내국신용장 등이 사후 개설된 경우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대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와 정(+)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각 1 장(총 2장眉紅각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발급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하여 발급하는 정(+)의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총 2장) 발급

단, 세무조사의 통지, 세무공무원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기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발급 가능,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하여 발급하는 정(+)의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총 2장) 발급

단, 세무조사의 통지, 세무공무원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기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하여 발급하는 정(+)의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총 2장) 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여부

작성일자가 소급안되는경우: 환입,계약해제, 공급가액변동

수정세금계산서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포함되므로 별도 수정신고 필요 없습니다.


작성일자가 소급되는 경우: 착오 등에 의한 발급 등

신고기한 내 수정사유 발생 신고기한 내 당초 및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합산신고하면 되므로 수정신고 필요 없음

신고기한 경과후 수정사유 발생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합산신고할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 해야 함


국세청 주요상담사례(Q&A)

발급·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나 정정이 가능하나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삭제·폐기·정정이 불가능합니다. 착오기재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나요?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사유에 따라 발급하는 것이며, 대가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발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의 내용 증 매입자 상호를 잘못 기재했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가액 변동 후 계약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각 사유 발생 금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폐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단, 폐업일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폐업일이 속한 달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나 수정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사유가 발생된 경우 전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 수정발급시 "‘당초 전자발급분이 없는 경우’" 를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을 변경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초발급전에 대하여 공급가액이 틀리지 않았고, 실 거래건에 대하여 증감사유(매출할인, 단가변동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급가액변동]의 수정사유 선택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당초발급건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착오로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변동]이 아닌[기재사항착오정정]의 수정사유를 선택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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