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 아래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화의공급시기

일반적 재화의 공급시기

1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동산) 대가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는 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건물, 권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이용가능 하게 되는 때: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재화를 매입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공급자의 승낙 하에 매입자가 사용 개시

3인도되는 때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각종 조건부 거래 등에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1현금·외상판매 및 할부판매 대가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할부판매 정의: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 지급, 재화 인도일 다음날로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


2장기할부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약정일)

장기할부판매 정의: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 지급, 재화 인도일 다음날로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 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


3반환·동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 기타 조건부 판매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반환조건부 판매: 일정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구입한 것으로 본다는 조건부 약정에 의해 공급(예: 시용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거래상대방이 구매동의를 한 경우에만 구입한 것으로 본다는 약정에 의해 공급(예: 검수판매)


4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기간이 6개월 이상 및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의 지급기준으로 판단 (지급날짜 및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됨)

완성도기준지급의 경우 개월에 관계없이 완성도기준 지급조건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거래시기이나 반드시 기성청구 행위가 있어야 함


5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공급시기 적용하되, 위탁자 또는 본인을 모를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도 각각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 적용


6폐업일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


7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는 경우 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개별적인 재화의 공급시기를 적용


용역의공급시기

일반적 용역의 공급시기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1통상적인 용역의 공급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선불로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할 수 있음


4임대보증금 및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임대료 등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경우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금액에 대하여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완성도기준과 중간지급조건부기준, 장기할부판매의 구분

완성도기준의 적용

부가가치세법상 '완성도기준'은 재화의 제작이나 공사에 대하여 그 진행도 또는 완성도를 확인하여, 그 확인된 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말합니다.

1재화의 제작기간이나 공사기간에 대한 요건이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6월이내의 단기공급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


2완성도의 측정은 제작(공사) 시작부터 완성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완성시점 이후의 공급시기는 장기할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될 수 없습니다.


3다음의 경우에는 완성도기준지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대금지급방법이나 지급일자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서상 기성금 지급은 월 1회로 되어 있으나, 그 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서상 기성부분 확인절차 등을 명시하고 실제로는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중간지급조건부의 적용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말합니다.

1본래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을 것


2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3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을 것(최소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을 것)


장기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또는 연부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1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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