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서면상속증여2015-2216)


카테고리: 가수금 상계 증자 / 서면상속증여2015-2216(2015.11.23)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제목] 균등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

[요약] 법인이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해당 법인의 주주는 모두 법인이며, 자기주식을 처분목적으로 보유 중에 있음

-해당법인이 현행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자기주식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인 기타법인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제외한 지분율로 균등유상증자하는 경우 상증법상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회신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인수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사사례

■ 서면4팀 -513, 2004.04.19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인수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제3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재산 -645, 2010.08.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 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