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체크사항: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직원의 퇴직 등 자격상실 또는 고용종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자격상실신고 또는 고용종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4대보험 신고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별 자격상실사유 및 업무처리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상실사유

퇴직 또는 퇴사
사망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60세 도달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퇴직 또는 퇴사
사망
국적상실
의료급여수급권자

퇴직 또는 퇴사

사망
적용대상근로자에서 적용제외근로자가 되는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등

보험료 부과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

고용관계종료월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일할계산하여 보험료부과

보험료 정산

별도의 퇴직정산 없음

자격상실한 때에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다음 해 보수총액신고서에 의해 보험료를 공단과 정산

제출서류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고용)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산재)

신고기한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자격상실일부터 14일 이내

고용관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4대보험 자격상실 상세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연도 중에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퇴사월까지의  보험료(일할 계산한 보험료가 아닌 월 보험료 전액)를 사업장가입자로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연도 중에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해 연도에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부과된 것이므로,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정산한 금액과 당해 연도에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합계액과의 차이를 추가징수 또는  환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연도 중에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작성시 상실사유 및 구분코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되므로,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제한 또는 회사입장에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 지급 등의 제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월별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보험료 정산은 다음연도 3월 15일 보수총액신고로 정산합니다. 매월 급여지급시 고용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정확하게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였다면, 퇴사시 근로자와 회사간에 고용보험 정산절차는 필요없습니다.


산재보험 : 피보험자

사업주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종료일  등의 내용을 기재한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를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월별보험료를 산정‧부과합니다. 단,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와 별도로  정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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