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0년 12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12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0.11월분

12 15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정기신고 납부(12.1~12.15)

2020년도분

12 31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20.12.1~12.31)

2020.상반기분

12 31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2019.10~2020.9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2020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올해 고지인원은 74만 4천 명, 고지세액은 4조 2,6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만 9천 명(+25.0%), 9,216억 원(+27.5%)이 증가하였습니다.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약 10%(’19년 기준)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20년 최종 결정세액은 약 3.8조 원으로 전망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어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1.6.15.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국세청은 코로나 19 감염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가 제공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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