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1년 03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3 02

지급명세서(기타·연금·이자·배당소득) 제출

2020.1~12월분

03 02

12월말 결산법인 성실신고확인자선임신고

2020.1~12월분

03 10

지급명세서(사업·근로·퇴직·종교인소득) 제출

2020.1~12월 지급분

03 10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2020.1~12월 지급분

03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1.1월분

03 10

원천세 신고납부

2021.2월분, 2020.연말정산분

03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1.02월 지급분

03 31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0.1~12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20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 (개요)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4.30.까지 법인세 신고

□ (신고도움)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 홈택스에서 법인별 신고유의사항, 절세Tip,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접속 즉시 법인세「신고도움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주요 도움자료의 3년간 신고반영추이를 시각화한 도표도 제공합니다.

□ (세정지원)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① (직권연장)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② (신청연장)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③ (조기환급) 결손금 발생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을 조기 지급하겠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로 연구개발활동 지원

□ (개요)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혁신성장기업 등 중소기업 지원)올해부터는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하였습니다.
 ○ 혁신성장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심사하여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 특히, 기업에게 연구·인력개발비 관련 세무상담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구개발·투자 활동에 주력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 (본청) 일반·중견기업 사전심사 및 재심사, (지방청) 중소기업 사전심사
□ (신청방법)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까지 홈택스(Hometax),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혜택)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①사전심사 신청 내용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②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부여됩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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