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1년 06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6 10 2021.5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1.05월분
06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1.05월분
06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1.05월분
06 30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0년 귀속분
06 30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2021.6.1~30
06 30 3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0.4~2021.3월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레저·취미·집쿡산업 등 신종·호황분야 탈세자 67명 세무조사

□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최근 경제회복의 흐름 속에서 산업별 양극화 현상(호황·불황)이 심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별·업종별 경제동향 분석·진단을 통해 호황분야를 도출하고,
 ○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코로나 승자(winners in a post-pandemic) 분야의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조사대상) 이번 조사대상은 그 도출과정을 통해 코로나19에도 내·외부 모든 자료의 결과 값이 공통적으로 호황인 분야의 탈세혐의자 67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유형1)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야외활동 위주의 여가생활을 선호하면서 호황을 누리는 레저·취미 관련분야의 탈세혐의자 35명
 (유형2)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호황을 누리는 비대면·건강 관련분야의 탈세혐의자 32명

 

□ (향후계획) 이번 조사는 최근 우리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나 아직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계기업이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신종·호황 탈세분야 위주로 선정하였고,
 ○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최신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 적시성 있는 경제동향을 분석하여 필요한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 (착수 배경)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4.1.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44개)으로 분석 범위를 확대하여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 대상)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총 28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주요 선정유형은
①토지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206명,
②탈세를 일삼으면서 업무와 무관하게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28개,
③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31명,
④영농 목적으로 가장하여 농지를 취득한 후 실제로는 토지를 쪼개어 판매하고 판매수익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 법인과 기획부동산 등 19개,
⑤개발지역 토지 거래를 권유하여 다수 거래를 중개하고도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5명입니다.

□ (조사 방법)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편법증여 여부를 확인하고 법인세 등 신고내역을 정밀 검증하는 한편
 ○ 조사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및 관계기관 통보 등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 (향후 계획)앞으로도 대규모 개발지역에서의 다양한 탈세유형과 경찰청으로부터 수보하는 탈세의심자료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검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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