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1년 09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8 10 2021.08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1.08월분
09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1.08월분
09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1.08월분
09 15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9.1.~9.15.) 2021년 상반기 소득분
09 30 6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0.7~2021.6월분
09 30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1.8월분
09 30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1.8월분
09 30 2021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2021년도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

□ (착수 배경)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거래 정보를 수집하여 탈세혐의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 최근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편법증여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등 다수의 탈세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 대상) 조사대상은 총 97명이며
 ○ 주요 선정유형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주택 취득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연소자로서
   -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거나 부모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①고가 아파트 취득자 40명, ②빌라(다세대·연립주택) 취득자 11명과

○ 운영하는 사업체의 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고가의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사업자 등 46명입니다.

□ (향후 계획) 국세청은 앞으로도 자금 여력이 없는 연소자의 주택 취득 등에 대하여 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철저히 부채사후관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9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 9.16(목) ~ 9.30(목)

□ 합산배제 신고대상
 ○ 합산배제 임대주택(종부령 3 ①)
 ○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종부령 4 ①)

□ 과세특례 신고대상
 ○ 과세기준일(6.1) 현재 개별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조세포탈 목적 없이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 과세특례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을 향교재단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질 소유자인 개별단체 명의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그 냐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신고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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