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1년 09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1. 9. 1.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08 | 10 | 2021.08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1.08월분 |
09 | 10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2021.08월분 |
09 | 15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2021.08월분 |
09 | 15 |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9.1.~9.15.) | 2021년 상반기 소득분 |
09 | 30 | 6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0.7~2021.6월분 |
09 | 30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1.8월분 |
09 | 30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1.8월분 |
09 | 30 | 2021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 2021년도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
□ (착수 배경)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거래 정보를 수집하여 탈세혐의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 최근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편법증여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등 다수의 탈세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 대상) 조사대상은 총 97명이며
○ 주요 선정유형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사회생활 초기로 주택 취득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연소자로서
-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거나 부모가 자녀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①고가 아파트 취득자 40명, ②빌라(다세대·연립주택) 취득자 11명과
○ 운영하는 사업체의 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고가의 재건축아파트를 취득한 사업자 등 46명입니다.
□ (향후 계획) 국세청은 앞으로도 자금 여력이 없는 연소자의 주택 취득 등에 대하여 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철저히 부채사후관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9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 9.16(목) ~ 9.30(목)
□ 합산배제 신고대상
○ 합산배제 임대주택(종부령 3 ①)
○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종부령 4 ①)
□ 과세특례 신고대상
○ 과세기준일(6.1) 현재 개별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조세포탈 목적 없이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 과세특례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을 향교재단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질 소유자인 개별단체 명의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그 냐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신고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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