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1년 10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10 12 2021.09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1.09월분
10 12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1.09월분
10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1.09월분
10 25 2021.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2021년도 2분기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3/4분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 범위 조정
①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자이며 10월 10일까지 예정고지 납부고지서가 발부될 예정입니다.

② 예정고지 납부세액으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정신고의무도 없습니다.

③ 예정고지 대상사업자인 경우에도 아래의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고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예정고지 납부세액의 3분의1에 미달하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 예정신고 대상사업자의 예정신고시 유의사항
①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입니다.

② 매입세금계산서 중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내역 중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비영업용승용차 구입, 임차 등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분으로 신고되어 추후 매입세액이 추징됨과 동시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 서면교부 의무제도 시행

□ 2021.11.19.부터 근로자에게 다음의 항목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 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 기본금,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임금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