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1년 10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1. 10. 7.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10 | 12 | 2021.09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1.09월분 |
10 | 12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2021.09월분 |
10 | 15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2021.09월분 |
10 | 25 | 2021.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 2021년도 2분기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3/4분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 범위 조정
①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자이며 10월 10일까지 예정고지 납부고지서가 발부될 예정입니다.
② 예정고지 납부세액으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정신고의무도 없습니다.
③ 예정고지 대상사업자인 경우에도 아래의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고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예정고지 납부세액의 3분의1에 미달하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 예정신고 대상사업자의 예정신고시 유의사항
①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입니다.
② 매입세금계산서 중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내역 중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비영업용승용차 구입, 임차 등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분으로 신고되어 추후 매입세액이 추징됨과 동시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 서면교부 의무제도 시행
□ 2021.11.19.부터 근로자에게 다음의 항목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 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 기본금,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임금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분야별세금 > 월별세무일정안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별세무일정 안내(2022년 02월) (0) | 2022.02.04 |
---|---|
월별세무일정 안내(2022년 01월) (0) | 2022.01.04 |
월별세무일정 안내(2021년 12월) (0) | 2021.12.06 |
월별세무일정 안내(2021년 11월) (0) | 2021.11.11 |
월별세무일정 안내(2021년 09월) (0) | 2021.09.01 |
월별세무일정 안내(2021년 08월) (0) | 2021.08.04 |
월별세무일정 안내(2021년 07월) (0) | 2021.07.12 |
월별세무일정 안내(2021년 06월) (0) | 2021.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