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2년 01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2. 1. 4.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01 | 10 | 2021.12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1.12월분 |
01 | 10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2021.12월분 |
01 | 17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2021.12월분 |
01 | 25 | 2021.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 2021년 2기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였으니 내년 1월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였습니다.
○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22.1.14.(금)까지 홈택스에 등록하시기 바라며,
○ 근로자 확인(동의) 절차와 민감정보 삭제 등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 아울러,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를 간소화자료로 추가 수집하여 제공하고,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간소화자료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 연말정산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의 도움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주요 과다공제 유형도 함께 안내하오니 성실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국세청은 2022.1.1.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됨을 안내해드립니다.
○해당 업종 사업자(2021년도 12월 사업자 등록 기준 약 9만 명 해당)는 2022.1.1.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
①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②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중고가구 소매업, ⑤공구 소매업, ⑥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⑦자동차 세차업, ⑧모터사이클 수리업
□ (발급의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근로자 혜택)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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