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2년 01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1 10 2021.12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1.12월분
01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1.12월분
01 17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1.12월분
01 25 2021.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21년 2기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였으니 내년 1월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였습니다.
 ○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22.1.14.(금)까지 홈택스에 등록하시기 바라며,
 ○ 근로자 확인(동의) 절차와 민감정보 삭제 등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 아울러,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를 간소화자료로 추가 수집하여 제공하고,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간소화자료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 연말정산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의 도움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주요 과다공제 유형도 함께 안내하오니 성실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 국세청은 2022.1.1.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됨을 안내해드립니다.
 ○해당 업종 사업자(2021년도 12월 사업자 등록 기준 약 9만 명 해당)는 2022.1.1.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
   ①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②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중고가구 소매업, ⑤공구 소매업, ⑥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⑦자동차 세차업, ⑧모터사이클 수리업

□ (발급의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근로자 혜택)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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