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2년 02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2. 2. 4.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02 | 10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2021년 귀속분 |
02 | 10 | 2022.01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2.01월분 |
02 | 10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2022.01월분 |
02 | 15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2022.01월분 |
02 | 28 | 01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2.01월분 |
02 | 28 | 기타·연금·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1년 귀속분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
□ (신고개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목)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가 신고대상입니다.
□ (신고편의)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신고 대상자 149만 명에게 신고기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월 19일(수)부터 발송합니다.
○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발급 자료를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전년도(’20년 귀속) 임대주택 신고내역 및 ’21년 주택 보유내역 자료 등을 홈택스에서 제공합니다.
□ (유의사항) 국세청은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반영하여 올해 5월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토) 개통
□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15일(토)부터 개통할 예정입니다.
○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목)부터 제공됩니다.
○ 새로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과 주의할 공제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알뜰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간소화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하고,
○ 모바일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하여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여 1월 14일(금)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 등을 1월 19일(수)까지 반드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1월21일(금)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되나, 확인(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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