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2년 02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2 10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021년 귀속분
02 10 2022.01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2.01월분
02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2.01월분
02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2.01월분
02 28 01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01월분
02 28 기타·연금·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1년 귀속분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

□ (신고개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목)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가 신고대상입니다.

□ (신고편의)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신고 대상자 149만 명에게 신고기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월 19일(수)부터 발송합니다.
 ○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발급 자료를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전년도(’20년 귀속) 임대주택 신고내역 및 ’21년 주택 보유내역 자료 등을 홈택스에서 제공합니다.  

□ (유의사항) 국세청은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반영하여 올해 5월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토) 개통

□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15일(토)부터 개통할 예정입니다.
 ○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목)부터 제공됩니다.
 ○ 새로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과 주의할 공제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알뜰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간소화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 제공하고,
 ○ 모바일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하여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여 1월 14일(금)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 등을 1월 19일(수)까지 반드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1월21일(금)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되나, 확인(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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