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2년 06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2. 6. 7.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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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10 | 2022.05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2.05월분 |
06 | 10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2022.05월분 |
06 | 15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2022.05월분 |
06 | 30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2021년 귀속 |
06 | 30 | 05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2.05월분 |
06 | 30 | 사업용계좌신고 기한 | 2021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1] (개정 배경)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
○ 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에 대해 개정 추진
* 그간 기재부·국세청 등에 제기된 양도세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2] (개정 사항) 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②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③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 (현행)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특공제 배제
- 세율: 기본세율(6~45%)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개정)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2.5.10일부터 ’23.5.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 적용
- 세율: 기본세율(6~45%)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②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현행)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거주요건은 ’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분에 한해 적용
-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 (개정)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③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배제
▣ (현행)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 (기타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 (개정)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 삭제
* 기타의 경우 양도기한 3년 유지
[3] (적용 시기) 위 개정사항(①~③)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5.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 (기대 효과)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한편, 거주이전 관련 국민불편 해소
○ (향후 일정[잠정]) (입법예고)5.10~17일 → (국무회의)5.24일 → (공포)5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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