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2년 06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6 10 2022.05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2.05월분
06 1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2.05월분
06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2.05월분
06 30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1년 귀속
06 30 05월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2.05월분
06 30 사업용계좌신고 기한 2021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1] (개정 배경)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
  ○ 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에 대해 개정 추진
       * 그간 기재부·국세청 등에 제기된 양도세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2] (개정 사항) 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②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③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 (현행)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특공제 배제
     - 세율: 기본세율(6~45%)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개정)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2.5.10일부터 ’23.5.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 적용 
     - 세율: 기본세율(6~45%)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②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현행)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거주요건은 ’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분에 한해 적용
     -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 (개정)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③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배제
    ▣ (현행)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 (기타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 (개정)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 삭제
     * 기타의 경우 양도기한 3년 유지

[3] (적용 시기) 위 개정사항(①~③)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5.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 (기대 효과)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한편, 거주이전 관련 국민불편 해소
  ○ (향후 일정[잠정]) (입법예고)5.10~17일 → (국무회의)5.24일 → (공포)5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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