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2년 07월)

 

월별 세무일정표

세무일정 비고
07 11 2022.06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2022.06월분
07 11 반기별납부자의  원천세 신고 납부 2022년 상반기
07 11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2022.06월분
07 15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2022.06월분
07 25 2022.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22년 상반기
07 25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과징수 납부 2022년 상반기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10%p상향됩니다.
  ▣ 연 매출 2억원 이하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매입세액 계산 시 매출액의 65%까지 매입액을 인정받고 있으나, 10%p 상향 시 75%까지 매입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단순가공식료품 등 부가가치세 면제 한시적 확대

  ▣ 그간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공급한 경우 과세된 김치, 간장, 단무지 등 기초식자재와 수입시 과세된 커피 생두와 코코아두 등을 물가 안정을 위해 ’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세로 전환합니다.
  ▣ ’22년 7월부터 ’23년말까지 플라스틱, 알루미늄 파우치 등으로 개별포장되어 판매되는 김치, 간장, 단무지, 간장 등을 부가가치세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또한, ’23년말까지 커피·코코아원두(단, 볶은 것 제외)도 부가가치세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 2022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이 2억원 이상인 자’로 확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22년 7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

  ▣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공제금액은 발급건수 당 200원이며, 연간 1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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