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세무일정 안내(2022년 07월)
- 분야별세금/월별세무일정안내
- 2022. 7. 5.
월별 세무일정표
월 | 일 | 세무일정 | 비고 |
---|---|---|---|
07 | 11 | 2022.06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 2022.06월분 |
07 | 11 | 반기별납부자의 원천세 신고 납부 | 2022년 상반기 |
07 | 11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 2022.06월분 |
07 | 15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2022.06월분 |
07 | 25 | 2022.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 2022년 상반기 |
07 | 25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과징수 납부 | 2022년 상반기 |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10%p상향됩니다.
▣ 연 매출 2억원 이하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매입세액 계산 시 매출액의 65%까지 매입액을 인정받고 있으나, 10%p 상향 시 75%까지 매입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단순가공식료품 등 부가가치세 면제 한시적 확대
▣ 그간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공급한 경우 과세된 김치, 간장, 단무지 등 기초식자재와 수입시 과세된 커피 생두와 코코아두 등을 물가 안정을 위해 ’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세로 전환합니다.
▣ ’22년 7월부터 ’23년말까지 플라스틱, 알루미늄 파우치 등으로 개별포장되어 판매되는 김치, 간장, 단무지, 간장 등을 부가가치세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또한, ’23년말까지 커피·코코아원두(단, 볶은 것 제외)도 부가가치세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 2022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이 2억원 이상인 자’로 확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22년 7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
▣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공제금액은 발급건수 당 200원이며, 연간 1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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